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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노총 또 ‘무법의 계절’…누가 판 깔아줬나


불법 시위 주도 혐의로 구속됐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석방되자마자 민주노총이 또 불법 집회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양 위원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상당 기간 구금됐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양 위원장의 석방을 기다렸다는 듯이 27일 서울 도심에서 2만 명이 참가하는 총궐기 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인 뒤 2주일 만에 다시 위법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25일부터 사흘간의 총파업에 돌입해 원료 수송과 제품 출하가 중단된 시멘트·레미콘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충북 단양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는 ‘총파업, 들어오면 죽는다’라는 구호가 적인 트레일러가 정문을 가로막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와중에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방역 위기 상황이라도 집회·시위 자유를 차단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경찰청장에게 노조 등의 집회·시위 보장을 권고해 비판을 받고 있다. 방역 지침에 따른 집회 금지를 경찰의 자의적 조치인 것처럼 표현해 노조의 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4,000명을 넘나들 정도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심각한데도 노조가 또 탈법적인 집단행동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민주노총은 7월 이후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대규모 시위를 계속해 ‘법 위에 군림하는 노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표심을 의식해 노조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탓이 크다. 정부는 보수 단체의 집회에는 방역 지침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노조의 집단행동에는 너무 느슨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선거의 계절이 다가왔으므로 노조의 무법(無法) 행태는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 이중 잣대를 버리고 노조의 위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회초리를 들 수 있어야 법치를 지키고 우리 경제도 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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