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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원, 내일부터 시행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9억→12억원) 조치가 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했다.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등기일과 잔금 청산일 중 빠른 날로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는 잔금 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이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는 실거래 양도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고, 12억 원이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세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주택을 7억 원에 취득해 12억 원에 판(5년 보유·5년 거주) 1세대 1주택자 A 씨의 경우 현행 비과세 기준 9억 원을 적용하면 1,34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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