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포이즌필·근로시간계좌제, 입법 테이블에 올려라


기업 경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모범회사법’ 제정을 제안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영권 방어에 유리한 ‘포이즌필’ 허용을 주장했다. 포이즌필은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할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로 미국·일본·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돼왔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주주평등원칙에 따라 1주 1의결권만 허용될 뿐 포이즌필 등의 경영권 방어 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SK 등이 글로벌 헤지펀드의 적대적 공격으로 큰 곤욕을 치렀다. 우리 기업들이 유사한 위험에 여전히 노출돼 있는데도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 개선은 말로만 그칠 뿐이다. 이중 삼중의 방어 장치로 기업 경영권을 보호하는 미국 델라웨어주의 법제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델라웨어주는 포이즌필을 보장하는 한편 대주주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회 구성을 기업 재량에 맡기는 등 파격적 친(親)기업 제도를 도입해 애플과 아마존, 구글 알파벳, 듀폰 등 세계적인 기업의 본사를 유치했다.

낡은 노동 법제 개혁도 시급하다. 특히 ‘근로시간계좌제’는 독일에서 25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80% 이상이 활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도입 여부를 숙의해볼 가치가 있다. 정산 기간에 따라 근로시간을 저축해두고 육아·양육·재교육·안식년 등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이 제도는 생산력 향상에도 유익해 노사 간 접점 찾기가 용이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8위 무역 대국인데 기업들이 1962년에 만들어진 상법에 갇혀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는 후진적 법제를 기업 친화적으로 혁파하는 일에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 글로벌 산업 패권 전쟁 속에서 규제 사슬에 묶인 우리 기업들이 손발이 자유로운 경쟁국 기업들을 대적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포이즌필과 근로시간계좌제를 입법 테이블에 올려놓을 때가 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