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애플, 외부 결제 허용 하루 전 극적으로 막았다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서 애플 요구 받아들여

"향후 수년간 앱스토어 정책 변화 없을 듯"

/로이터연합뉴스




애플이 최대 수년간 앱스토어에 외부 결제를 위한 링크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이달 9일부터 앱스토어에 외부 결제 위한 링크를 허용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시정 명령 요구에 대한 애플의 집행 정지 요구를 전날인 8일 상급 법원에서 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다.

8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이 집행 명령 기한을 불과 12시간 앞두고 애플의 집행 정지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이 판결에 따라 애플은 몇 년이 소요될 에픽 게임즈와의 항소심 기간 동안 앱 스토어에 외부 결제를 위한 링크를 허용하도록 시스템을 바꾸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번 집행 정지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애플이 연방 반독점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캘리포니아의 불공정경쟁법을 위반했다는 하급심 판결에 대해 심각한 의문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외부 결제 링크 허용은 그간 애플이 자사 시스템으로만 결제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결제 수수료 30%를 받는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앱 개발사들 사이에서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로 인해 애플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포트나이트’의 개발사 에픽 게임즈는 지난 9월 애플과의 소송에서 10개 쟁점 중 9개 쟁점에서 패배하고도 외부 결제 허용 링크를 허용해야 한다는 쟁점에서 법원이 편을 들어줬다는 이유로 소송 결과에 만족감을 드러냈을 정도다.



애플 측은 이번 판결을 두고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링크를 탑재하는 변화가 이용자 프라이버시와 보안 상 위험을 야기하고 고객들이 특히 앱스토어에 대해 애정하는 부분인 이용자 경험에 지장을 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에픽 게임즈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별도의 논평을 거부했다. 앞서 에픽게임즈 측은 하급심에서 애플의 집행 정지 요청이 기각됐을 때 "(집행정지 신청은) 어떤 변화의 노력도 하지 않는 애플의 지연 전술"이라며 "애플은 강제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지방 법원이 애플의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지만 상급 법원인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법조계는 애플 측에 유리한 판세로 해석했다. 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소속 변호사이자 카드왈라더 파트너인 조엘 미트닉은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보이고 있는 신호를 줬다”며 “앞서 하급심 판결에 대해 상급 법원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는 행위는 캘리포니아 경쟁법상 불공정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수 없다는 이전 판례를 인용했다”고 짚었다. 랜달 피커 시카고대 로스쿨 교수는 “분명히 애플 측에 좋은 뉴스”라며 “애플은 당장 앱스토어 정책을 바꿀 필요도 없고 승산 가능성도 생겼다”고 분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