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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선물 20만 원·코로나 폐업 시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국회 본회의 열고 114개 법안 처리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12.9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끝)




국회가 명절 농수산품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과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하는 ‘LH사태 방지법’ 등을 통과시켰다.

9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14개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설과 추석 30일 전부터 7일 후까지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해 상한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난 2015년 소위 김영란법이 제정된 뒤 6년 만에 금액기준을 완화된 것이다.

‘LH사태 방지법’으로 알려진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차명투기 등으로 얻은 범죄이익도 국가가 환수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올해 초 LH 직원들이 신도시에 투기한 사실이 적발된 후 입법이 추진됐다. 다만 기존 투기 수익에 대해선 환수가 불가능하다.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을 법제화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앞으로 상호금융조합, 중앙회에서 대출을 받은 뒤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대출자는 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보통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요구권을 쓸 수 있다.

제주 4·3 희생자 보상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법안에 따라 희생자에 대한 보상은 내년부터 5년에 걸쳐 1인당 총 9,00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 총인원은 1만 101명, 전체 보상액 규모는 9,090억원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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