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수자의 승리"…뉴질랜드 의회서 개인 요구만으로 성별 변경 가능 법안 통과

뉴질랜드 의사당 건물./로이터연합뉴스




법원 명령 없이도 출생신고서의 성별을 손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뉴질랜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공영 라디오뉴질랜드(RNZ) 등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RNZ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법은 18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성소수자 단체 등과 만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수정을 위해 가정법원에 출석하고, 의료 기록 등을 제출해 성전환을 인정받는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었다.

RNZ는 이날 법안 통과에 대해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인터섹스 등 성소수자들의 승리"라고 평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