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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화력발전세 ‘100% 인상’ 마침내 해냈다

‘1㎾h 당 0.3→0.6원’ 지방세법 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도내 연 세입 366억원→732억원…주민 건강·에너지 전환 등 활용

충남 홍성 예산 내포신도시에 자리잡고 있는 충남도청. 사진제공=충남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세)’ 세율이 2024년부터 100% 오른다.

충남도는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도가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추진해 온 화력발전세 인상 노력이 마침내 빛을 봤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넘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2년 후인 2024년부터 1㎾h 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상 세율을 적용하면 도내 화력발전세는 연간 366억원에서 732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는 1,146억원에서 2,292억원으로 늘어난다.

화력발전세는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 안전·방재 대책 및 환경 개선 사업·조사·연구 △충남 지역 에너지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 △도 및 시군 추진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복지 사업 등에 활용 중이다.



주요 사업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마을회관 태양열 지원 사업 △에너지 융합 및 구역 복합 사업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등이다.

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석탄화력 실내공기질 개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수질 보전 및 개선 △화력발전 환경오염도 조사 등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율 인상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태양광, 풍력, 신재생융합·복합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수소산업 육성 등 에너지 전환 △이차전지·연료전지 R&D 지원, 분산형 전원 보급 등 차세대 에너지 사업 추진 △미세먼지 대응, 발전소 주변 환경 조사·개선 등 기후·환경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는 220만 도민과 지역 국회의원, 도가 힘을 합해 노력해온 결과”라며 “화력발전세를 활용해 국민 건강 증진과 환경피해 대응, 에너지 전환, 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화력발전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7조2,000억원에 달하고 외부비용이 원자력발전에 비해 1.6∼143.7배 정도 크지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원자력발전의 30%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 따라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며 전국적으로 공동전선을 구축해 각종 활동을 펼쳐왔다.

화력발전소 소재 5개 시·도 및 10개 시·군과 함께 ‘전국 화력(석탄)발전 세율 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꾸리고 세율 인상 타당성 공동 연구, 지역별 국회의원 연대 방문을 통한 당위성 설명 및 지원 협조 등을 추진했다.

지난해부터는 5개 시·도 시장·도지사와 10개 시·군 시장·군수가 공동 채택한 건의문과 서한문을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하며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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