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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번 애플…당분간 앱스토어 외부결제 허용 안 해도 돼

9일 외부 결제 허용 12시간 앞두고

항소법원에서 결정 뒤집혀

항소심 기간 동안 앱스토어 변경 없을 듯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의 애플 매장. /로이터연합뉴스




애플이 당분간 앱스토어에 외부 결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애플이 9일(현지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었던 법원의 시정 명령에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이 수용되면서 애플은 시간을 벌게 됐다.

8일 로이터통신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이 애플의 가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애플은 에픽게임스와의 항소심 기간에 앱스토어에 외부 결제를 위한 링크를 허용하도록 시스템을 바꾸지 않을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애플 측은 “외부 결제 링크를 제공하는 변화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상 위험을 야기하고 나아가 앱스토어의 이용자 경험에 큰 지장을 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제9연방순회항소법원 측은 ”애플은 항소로 1심 법원 결정에 대해 상당한 문제 제기를 하는 데 성공했다"며 “애플이 연방 반독점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캘리포니아의 불공정경쟁법을 위반했다는 하급심의 판결에 대해 심각한 의문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 9월 인앱결제(앱 내 결제)를 둘러싼 에픽게임스와의 소송 1심 판결에서 10개 쟁점 중 9개에서 승소했지만 외부 결제 링크 허용 부문에서는 유일하게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애플이 이달 9일부터 앱스토어에 개발사들의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 이동하는 외부 링크를 첨부하도록 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이 기한을 불과 12시간 앞두고 애플의 집행 정지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에 수년이 걸릴 것을 고려하면 애플은 몇 년간 이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항소법원은 고객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입수한 연락처를 통해 앱스토어 외부에서 소통하는 것을 허용하라고 했던 1심 법원의 명령을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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