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공익적 가치가 높아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서울변회는 법무부가 1회와 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다가 3회 시험부터 합격자 명단을 비공개로 전환하자 2014년 법무부에 명단 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법무부는 ‘명단 공개로 인해 불합격자의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서울변회의 요청을 거부했고 서울변회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공적인 존재에 해당한다”며 “직무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등 정보를 공개해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작지 않다”며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심과 3심도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여부와 사생활의 비밀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7년 넘게 이어진 법무부와 서울변회의 소송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쟁점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2심 선고가 나온 후인 2017년에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되면서 합격자 명단은 공개 대상으로 전환됐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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