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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도 안됐는데...더 센 금소법 오나

[국회입법처 보고서 "개정 필요"]

개인전문투자자·사모펀드까지

적합성·설명의무 대상 확대 주장

분쟁조정 구속력 강화 등도 거론

업계 "지금도 부담 큰 데..." 긴장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해 3월 25일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 설치된 스마트텔러머신(STM)에 입출금 통장 신규 서비스의 한시적 중단과 관련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3월 처음 시행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두고 판매 규제의 적용 대상을 넓히고 분쟁 조정의 강제성을 높이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이 시행된 지 일 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소비자 보호의 취지를 살리고 디지털 금융 환경을 반영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에서는 현행법만으로도 업무 부담이 늘었는데 법 개정 시 가중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11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 연구 용역을 통해 확보한 ‘금소법 시행이 금융 시장에 미친 영향 및 입법 개선 과제’ 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금소법이란 일부 금융 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 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허위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 상품으로 확대해 적용하고 자료열람요구권·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 등을 도입한 법을 뜻한다.

보고서에서 일반 투자자로 제한한 적합성 원칙 및 설명 의무를 개인전문투자자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점이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손꼽힌다. 적합성 원칙은 투자자의 성향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원칙이다. 금소법이 자본시장법에 준해 만들어지면서 개인전문투자자가 이 규제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개인전문투자자 역시 사실상 일반 투자자와 다를 바 없는 만큼 동일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개인전문투자자는 금융 투자 상품 잔액이 5,000만 원 이상이고 소득이 1억 5,000만 원 이상이면 등록 가능하다.





사모펀드의 경우 일반 투자자까지 적합성 원칙이 배제된 점 역시 문제로 지목했다. 사모펀드의 적합성 원칙 배제가 판매 직원이 상품을 숙지할 의무를 게으르게 할 유인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과 같이 사모펀드의 불완전 판매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 같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 분쟁조정제도가 구속력 없이 소송을 위한 전 단계에 그치는 점을 고려해 편면적 구속력(분쟁 조정안에 대해 금융사가 무조건 수용하는 안), 집단분쟁해결제도, 동의의결제도(사업자가 스스로 문제 해결 시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종결하는 안) 등의 제도 도입 필요성도 거론했다.

개별 업권법에 따라 진입 규제가 다르게 적용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대해 진입 규제를 금소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카카오페이·토스 등 핀테크에서 금융 상품의 비교 추천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업권별 진입 규제에 걸려 서비스들을 일부 중단·변경한 데 따른 대책이다. 또 디지털에서 설명서 다운로드에 그치는 설명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스크롤 속도 등 최소 기준을 마련할 것을 언급했다.

이 같은 금소법 개정 필요성을 비단 국회에서만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전문투자자 문제는 금융감독원 내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에서 이들 투자자가 금소법의 사각지대인 점을 노리고 전문 투자자 등록 시 10만 원을 주는 등 과도한 마케팅을 펼쳤고 그 결과 개인전문투자자가 금소법 시행 전인 지난 2020년 말 대비 1만 건가량 증가한 탓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대체로 이 같은 제안들이 시장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현행 금소법도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데 빈틈이 많았다”며 “법 개정이 이를 메워주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사항을 더 추가하는 식이라면 소비자 보호 측면이 강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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