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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예보 사장 “펀드·선불충전금까지 예금보호 확대 필요”

■취임 100일 인터뷰

연구용역 통해 대상·한도 확대 결정

한화생명 주가 낮아 지분매각 어려워





김태현(사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선불충전금·펀드 등으로 예금자보호제도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이 은행의 예적금에서 투자 상품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다만 재원 마련이 최대 숙제로 손꼽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재원 사이에서 묘수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김 사장은 최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취임 100일을 기념해 진행된 인터뷰에서 “지난 1999년만 해도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이 전체 시장의 53%였으나 지난해 32%로 떨어졌다”며 “예보제도가 금융 안정에 기여하는 게 약해졌다는 것으로 연구 용역을 맡겨 논의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예보제도란 금융사가 파산과 같은 이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다. 공사가 금융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고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때 금융사를 대신해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한다. 은행의 예적금, 보험 등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보호 한도는 최고 5,000만 원을 유지하고 있다. 제한된 범위와 한도로 당초 목표였던 금융 안정의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만큼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뱅크런이 일어나 예보제도가 도입됐는데 펀드런은 모른 척할 수 있는지, 선불충전금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원리금 보장 상품과 투자 상품을 같은 방식으로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호 한도가 1.34배인데 주요 선진국들이 2배가 넘는 것을 고려하면 한도를 높여야 할 당위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금융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걷고 있지만 실제 4분의 1만 미래를 대비한 예금자 보호에 사용할 뿐 나머지는 저축은행 특별 계정 등 과거 부실 처리에 사용된다. 예금보험료의 업권별 목표 규모에 비해 적립률 또한 턱없이 낮다. 김 사장은 “목표 기금도 못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한도와 대상을 늘리면 오히려 소비자 보호 여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연구 용역에서 대상을 얼마나 늘리고 얼마만큼 예금보험 요율을 더 받아야 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 로드맵을 만들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예보제도 개선과 더불어 공적자금 회수는 공사가 안고 있는 ‘숙제’다. 우리금융의 경우 96.6%의 공적자금이 회수됐지만 SGI서울보증보험·한화생명은 여전히 요원하다. 예보는 서울보증에 약 10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나 현재까지 6조 원가량 상환금이 남았다. 한화생명은 3조 5,500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현재까지 약 2조 원을 회수했다. 김 사장은 “서울보증은 공적 기능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려고 한다”며 “한화생명은 주가가 너무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금액에) 모자라 올해 지분 매각을 말하기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김 사장은 최근 공사의 신규 사업으로 추가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와 정상화정리계획제도(RRP)를 강화하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김 사장은 “국회 입법 개정을 통해 페이 업체(전자 금융 업체)의 간편 송금도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부터 처음 주요 금융 지주회사, 은행의 부실 정리 계획을 작성하는 것도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외국 사례를 참고해 첫 단추를 잘 끼우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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