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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업 정지 권고…중기부, 현대차에 요청

車산업협 "일단 사업준비 계속"

중기부, 3월에 재심의 예정





정부가 현대차(005380)의 중고차 사업 진출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중고차 업계가 신청한 사업조정제도 심의 등 과정을 거친 뒤 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3일 현대차를 대상으로 중고차 판매와 관련해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앞서 중고차 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중소기업중앙회에 현대차와 기아(000270)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막아달라며 사업조정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사업조정은 대기업이 들어와 중소기업의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심의 과정을 거쳐 정부가 사업축소 등을 권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고차 시장이 개방될 경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한 중고차 업계가 꺼내 든 대응책이다. 다만 정부는 심의를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사업 개시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데 이번이 이에 해당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완성차 업계가 사업을 시작하고 난 뒤에 사업 조정 심의 등을 거치면 제도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일시정지 권고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일시 정지 권고가 강제는 아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침을 최종적으로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사안의 과태료는 1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번 일시정지 권고에 따라 현대차는 관련 심의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장 진출이 제한될 전망이다. 기아의 경우 중고차 매매업 등록 신청과 같은 구체적 움직임이 없어 이번 조치 대상에선 빠졌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는 지속하되 향후 정부의 심의 결과 등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측은 "중기부의 중고차 사업 일시 정지권고와 상관없이 일단 사업 준비를 계속해 나갈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심의는 지난 14일 열린 바 있다. 당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3월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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