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협 "간호법은 직역 이기주의 법안…간호사 처우 개선과 무관"

19일 용산 임시회관서 간호법 제정안 비판

"OECD 회원국 보유 간호법과 비교 불가"

"직역 간 갈등·의료기관 단독 개설 악용 우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열린 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9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직역 이기주의 법안”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간호법을 보유한 해외 국가들은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아닌 면허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내 논의 단계인 간호법 제정안과 비교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이날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OECD 회원국 38개국 중 독일, 그리스, 오스트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아일랜드, 일본,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터키 등 11개국이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회원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해외 간호법은 현재 간호계가 추진 중인 간호법과 전혀 다르다”며 “면허관리기구의 설치와 구성, 교육, 면허, 등록, 징계 등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벨기에, 칠레 등 간호법이 없는 13개 국가는 우리나라처럼 의료법을 통해 보건의료 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14개 국가는 의료법이 아닌 별도의 보건전문직업법에서 보건의료 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인 면허관리기구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를 통한 종합적인 면허관리 체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직역별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우 소장은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처우 개선과 무관하다”며 "오히려 향후 간호사들이 의료기관을 단독 개설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추진 중인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했다.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과 다소 차이가 있다. 간호사가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의 처방에 따른 '독자적' 간호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둔 것이란 지적이다.

우 소장은 “간호사 처우가 열악한 이유는 대부분의 병원이 원가조차 보전 받을 수 없는 저수가 구조 때문”이라며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되기 보단 의료 직역 간 갈등을 증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선 정국을 이용한 간호법 제정 요구는 대표적 표퓰리즘”이라며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향후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인한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