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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변기에 넣어라" 낙태약 팔며 영아살해 도운 30대 2명 실형

임신중절약 불법 판매하며 신생아 살해·시신유기 방법 알려줘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임신중절 약을 판매하고 구매자들의 영아살해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3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방조와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와 B(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온라인상에서 임신중절 약 불법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고 구매 상담을 하던 A씨 등은 2020년 1월 20일쯤 20대 여성 C씨에게 약을 판매했다. 이들은 같은 달 29일 오후 1시 15분쯤 C씨로부터 '화장실 변기에서 분만했는데 아기가 살아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변기에 다시 넣어야 한다. 그대로 아기가 살면 방법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신발 상자에 담아 땅속에 묻었고, 이후 영아살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앞서 2019년 5월에도 영아살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당시 화장실 변기에서 분만한 다른 여성(징역 2년·집행유예 3년)에게 "산에 가서 (아기를) 묻어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여성은 아기 아빠(징역 1년·집행유예 2년)와 함께 시신을 불태우려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가치다”라며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음에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회에 걸쳐 영아살해와 사체유기를 방조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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