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자친구 신체 사진 부모에게 보내고 돈 요구한 30대 집행유예

法, 범행 반성·합의 등 고려해 집행유예 선고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을 여자친구 부모에게 전송한 뒤 돈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 신체 사진을 계좌번호와 함께 부친에게 보낸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사진을 피해자 부친에게 보내며 금품을 요구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