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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아닌 현실' …8년간 1195일 입원 , 2억 보험금 타간 60대

춘천지법, 보험사기 피고인에 징역 1년 6개월…"계획 범행"

사진은 해당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8년 동안 열흘 중 나흘은 병원 신세를 지고 보험금을 2억원 넘게 타낸 60대가 보험사기죄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불필요하게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해 7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총 2억36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보험회사가 진단서,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해 통원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입원 후 보험금을 타냈다. A씨는 "상해와 질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이라고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8년이 넘는 3050일 동안 56회에 걸쳐 1195일(39%)간 입원해 그 기간과 형태가 매우 비정상적인 데 반해 질병과 상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A씨가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시기, 특정병원에 집중적으로 입원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사정, 면책 기간을 피해 입원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여기에 A씨가 입원 기간 당구장을 가거나 1일 3식에 못 미치는 식사를 했던 기록, 2018년에는 입원 중이었음에도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으로 단속됐던 기록도 유죄 판단을 뒷받침했다.

장 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이 수년에 걸쳐 지속·반복됐고 그 수법도 계획적이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보상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입원 기간 내내 완전한 허구의 질병 등으로 보험금을 받았던 것까지는 아니었던 사정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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