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도매상 335곳 대상 유통관리 불법행위 수사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3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도내 의약품 도매상,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등 335개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의약품의 유통과정 중 온·습도 장치 없는 창고에 보관행위,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의 포장용기 개봉판매 등이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유통관리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도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