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3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도내 의약품 도매상,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등 335개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의약품의 유통과정 중 온·습도 장치 없는 창고에 보관행위,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의 포장용기 개봉판매 등이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유통관리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도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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