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약 30억원 상당(공시지가)의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A 법인 토지(3,490㎡) 소유권을 시로 이전했다고 3일 밝혔다.
이곳은 A 법인이 1996년 7월 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당시에 도로개설을 완료한 후 시에 귀속하기로 했던 토지다. 하지만 미준공을 이유로 26년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A 법인이 소유하고 있었다.
이에 시는 공간정보시스템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해 현황을 확인한 후 A 법인을 여러 차례 만나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점, 시가 관리해야 할 타당성 등을 제시해 소유권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또 무상귀속 대상인 토지(1,948㎡) 외에도 도시계획도로와 인접한 잔여지 등 인근에 흩어져 있는 A 법인 소유 토지(1,542㎡)에 대한 추가 소유권 이전도 끈질기게 설득했다.
그 결과 공시지가 16억3,000만원(시가 약 33억원) 상당의 토지를 시유지로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용인시 관계자는 “시유재산발굴팀을 신설해 얻은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누락된 시의 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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