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씨랜드 참사' 옆 부지 들어선 핫플 카페…주인 알고보니

MBC 방송 캡처




소셜미디어와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알려진 '핫플'이 유명해질수록 '사연을 알면 절대 갈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000평이 넘는 공간을 자랑하며 내부엔 동남아를 연상케하는 야자수들로 포토존이 즐비한 경기도 화성의 한 식물원 카페가 바로 그 곳이다.

지난 26일 방송된 MBC 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해당 카페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 사실 카페는 지난 1999년 6월 19명의 유치원생과 4명의 교사 목숨을 앗아간 '씨랜드 수련원 화재 참사'가 있었던 바로 옆에 위치했다. 불이 났던 현장은 현재 카페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었다. 더구나 이 카페의 운영자가 씨랜드 대표 박 모씨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박 씨는 당시 화재 사건으로 징역 5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후 출소했다.

MBC 방송 캡처


유족들은 주차장이 돼버린 참사 현장 모습을 보고선 분통을 터트렸다. A 씨는 "정말 미친 거 같다. 불쾌하다"며 "여기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그냥 그 땅을 밟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 안 되지 않냐"고 했다.

박 씨의 식물원 카페는 한 지상파 방송에서도 소개된 바 있다. 당시 박 씨는 "옛날에 아이들이 제주도를 많이 못 가본거 같더라"며 카페를 열게 된 이유를 밝혔다.

박 씨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본 유가족 B 씨는 "미쳤네. 이 사람 아이가 입에서 나와?"라며 황당해했다. 또다른 유가족 C 씨 역시 "다시는 용서할 수가 없다"며 "(씨랜드에서) 좀 멀리 떨어진 데서 하던가. 진짜 용서가 안 된다"며 눈물을 보였다.

MBC 방송 캡처




이날 방송에서 씨랜드 참사로 6살 딸을 잃은 이상학 씨는 지갑에 품고 다니는 딸 세라의 사진을 인터뷰 도중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지갑에 23년째 가지고 다닌다. 잊혀지지 않는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 씨는 "처음 가는 캠프라 즐거워 잠도 제대로 안자고 내일이면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캠핑 간다고 (좋아했다)"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강아지 인형에 머리띠를 둘러주고 엄마, 아빠 잘 돌봐달라고 하고 떠났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풀숲으로 변해있었다면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근에는 현재 식물원 카페가 들어섰고 참사 현장은 공터로 남았다.

심지어 주차 요원들은 방문객들이 참사 현장으로 주차를 하도록 유도했다. 이 땅의 주인은 화성시였고 박 씨는 화성시 땅인 참사 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박 씨의 딸은 촬영을 강하게 거부하며 "여기에 차 안 세웠다. 시에서 시정 조치 받고 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시정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다.

MBC 방송 캡처


또 식물원 카페 2층이 불법 건축물인 점을 지적하자 박 씨의 딸은 "그래서 안쓰고 있지 않냐. 시에게 작업 명령 안 나왔는데 왜 (철거하냐)"며 반발했다. 또 박 씨의 아내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되레 유가족을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씨랜드 참사는 지난 1999년 6월 30일 경기도 화성군에 위치한 '놀이동산 씨랜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자고 있던 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및 강사 4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 당했던 사건이다.

당시 현장에는 총 497명의 어린이와 인솔교사 47명이 있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콘크리트로 만든 1층 위에 52개의 컨테이너를 얹어 2~3층 객실을 만들었다. 당시 불길이 크게 번진 이유도 화재에 취약한 불법 건축 탓이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