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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폐지…계약 해제 두고 법적 공방

인수대금 미납에 法 “회생 계획 이행 가능성 없어”

에디슨모터스 “계약 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28일 오후 정문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에디슨모터스 인수대금을 재원으로 한 채무 변제 계획이 담긴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쌍용차 매각 절차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

29일 쌍용차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리고 4월 1일로 예정된 관계인 집회도 취소했다. 법원 조사위원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앞서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이행될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쌍용차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는 인수대금으로 회생채권 약 5470억원의 1.75%만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98.25%는 출자 전환한다는 내용과 함께 에디슨모터스의 지분 확보 계획 등이 담겨 있다. 법원은 회생 계획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취소를 채권자와 주주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쌍용차의 새로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5월 1일까지로 연장됐다.

쌍용차는 전날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3월 25일에 예치해야 할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아 M&A 투자 계약이 해제됐다”고 공시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에디슨모터스에 관계인 집회 개최일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의 잔금인 2743억원을 납입하도록 했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온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집회를 연기해달라고 쌍용차 측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에디슨모터스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차의 M&A(인수·합병) 투자계약 해제 효력의 정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계약 해제를 두고는 법적 공방도 벌어지게 됐다.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는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쌍용차의 투자계약 해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에디슨모터스는 또 계약금으로 지급한 약 305억원에 대해 쌍용차의 출금을 금지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쌍용차의 재매각 절차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법적 다툼을 벌이는 기업을 인수하려는 투자자는 없을 것”이라며 “계약서에 납입 기한이 명시됐고, 이를 에디슨모터스가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 계약금과 별개로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에 대여한 운영자금 300억원은 별도의 소송 없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28일 오후 모습. 연합뉴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가처분 신청에 응소하며 신속히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쌍용차 관계자는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인수대금 잔금 미납을 정당화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계약 해제의 귀책 사유가 명확하게 에디슨모터스에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이를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차는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불투명성이 상당 부분 제거되는 등 기업가치가 향상됨에 따라 경쟁력 있는 인수 후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신속히 M&A 절차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회생계획 인가 시한인 10월 15일까지 인수자를 찾아 새로운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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