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조현진(27) 씨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3년과 함께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결심공판에서 고개를 숙이거나 눈물을 보이는 등 반성하는 모습은 없었다. 오히려 얼굴을 들고 무표정한 모습으로 정면을 응시할 뿐이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라고 짧게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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