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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쌍용차 재매각 금지 여부 내달 결정

에디슨 "신의칙 위반" 주장에

쌍용 "매각 중단시 막대한 피해"

평택 티볼리·코란도 조립 모습. 연합뉴스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쌍용차의 재매각을 막아 달라며 에디슨모터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다음 달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 절차 진행 금지 및 계약 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열어 “다음 달 6일까지 서면을 제출하면 그 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심문을 종결했다. 가처분은 심문 종결 이후 별도의 기일을 지정할 필요 없이 재판부가 양측에 결정을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 측 대리인은 이날 심문에서 “에디슨EV와 쌍용차, 매각 주간사 사이에 관계인 집회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쌍용차가 이를 무시하고 계약 해제를 통지했다”며 “이는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쌍용차 측 대리인은 이에 “에디슨EV는 현재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회사로 자기 앞가림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가처분이 인용돼 매각 절차가 중단되면 쌍용차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맞섰다.

에디슨EV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올해 1월 쌍용차와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맺었으나 인수 대금 납입 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계약금 305억 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 원을 납입하지 못했고 쌍용차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쌍용차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 계획 인가 전 M&A 재추진을 허가했다. 만약 서울중앙지법이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의 신청을 받아들여 매각 금지 가처분을 결정하면 쌍용차의 매각에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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