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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기부 장관 후보 "민간 주도로 과기시스템 전환…특허료는 규정 지켰다"

[尹정부 1기 내각 청문회]

반도체 기술 특허료 의혹 등 검증

"증여세·가족동반 출장 불찰" 사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반도체 기술 특허료와 증여세 탈루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집중적인 검증이 진행됐다. 이 후보자는 가족 동반 출장에 대해 “불찰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적극 해명했다. 또 민간이 주도하는 과학기술 시스템 전환 추진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언한 ‘과학기술 중심 국가’ 건설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특허료에 대한 날 선 질문이 나왔다. 특히 이 후보자가 특허출원한 세계 최초의 3차원(3D) 반도체 기술인 ‘벌크 핀펫(Bulk FinFET)’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지난달 미국 법원에 자회사인 KIP가 특허 수익금 2400만 달러(약 300억 원)를 모회사인 KAIST 모르게 빼돌렸다며 KIP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KIP에 특허 수익의 일정 비율을 보상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미국 특허를 KIP에 양도했다.

이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KAIST를 소관 기관으로 두게 되면서 현재 소송이나 KAIST와의 관계를 볼 때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국내 특허는 유효기한이 끝났고 미국 특허 유효기한도 내년이면 끝난다”며 “더 이상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인텔·삼성 등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특허료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미국 재판에서도 오랫동안 다뤘고 거기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며 “국내에서도 특허청 심판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 촘촘한 논의가 있었고 심결 내용에서도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됐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가 10년 넘게 부부 간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뒤늦게 증여세를 낸 사실에 대한 지적에 그는 “세무 지식이 없고 일에 집중하다 보니 그런 부분을 알지 못했다”면서 “지금까지 세금 고지서가 나오면 한번도 연체시킨 적이 없었다. 앞으로 납세 의무를 더 잘지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윤 당선인이 공언한 ‘과학기술 중심 국가’ 건설을 직을 걸고 지키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그는 “윤 당선인의 과학기술 중심 국가 공언을 직을 걸고 지킬 수 있느냐”는 조정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자신이 없었으면 고민 끝에 포기했을 텐데 나름의 생각이 정리돼서 (장관 후보자 지명을)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미래 국가 혁신을 위해 과학기술 시스템을 재설계할 것”이라며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시스템으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통해 정책 과정 전반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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