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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증가세…음주시동장금장치 도입해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음주시동 장금장치 도입 필요성’ 보고서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3년간 음주운전으로 25만명이 면허가 취소됐으며, 특히 음주운전 재범자들의 점유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시동잠금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음주시동 장금장치 도입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창호법 도입 전후 4년간(2018~2021년) 음주운전 관련 단속건수, 사고건수, 운전면허 취소자 현황 및 삼성화재에 접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 등을 토대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2021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자는 25만7217명으로, 전체 취소자(66만8704명)의 38.5%에 달한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사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 재범자(2회 이상) 점유율은 2018년 7.5%(7501명)에서 2021년 10.5%(8882명)로 40%(3.0%포인트) 증가했다.



삼성화재에 접수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8~2021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두 번 이상 발생한 운전자는 1197명이었다. 특히 지난 2019년 윤창호법 개정 후에도 전체 음주사고 운전자 중 재범자 점유율은 2021년 4.7%로 나타나, 2018년 4.2% 대비 0.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2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운전 사고 재범률은 4.7%로 다음으로 높은 신호위반 사고(1.8%), 중앙선침범사고(0.9%)에 비해 각각 2.6배, 5.2배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해외의 경우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음주시동잠금장치(IID)는 음주운전자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1986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돼 이후 캐나다, 호주 등에서 확대됐다. 최근에는 유럽 등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 IID 설치 및 운영을 도입하고 있다.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음주운전 행위는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제어가 어려운 중독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단기적 처벌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사전에 운전 자체를 차단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시동잠금장치 장착 의무화와 이와 동시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도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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