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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정치자금법 위반? 사적용도 사용한 바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 대검에 수사 의뢰되자 반박

국민의힘 "적절치 않아"…민주당 "사퇴해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5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김병준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일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른 보도를 하라며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복지부 해명자료를 통해 “고의적으로 정치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바가 없다”며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보도 내용도 계속되고 있어 정확한 사실 관계에 따른 보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이 같은 입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대검찰청에 6월 28일 수사 의뢰를 하자 밝힌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김 후보자의 렌터카 보증금 1857만 원과 배우자 차량 보험금 34만 5900원에 정치자금법 위반을 시인하고 선관위에 반납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 보험료와 렌터카 임대료 등과 관련한 정치자금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해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최근 문제를 인지한 다음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회계 착오로 인해 집행된 자금은 반납해야 한다는 답변에 따라 반납한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선관위 고발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결론 짓고 고발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위반 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검찰 조사가 실시된다면 성실하게 관련 내용을 설명해 혐의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해명에도 김 후보자의 복지부 장관 임명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실무자의 실수는 있는 것 같은데 모든 책임은 국회의원들이 지는 것”이라며 “지금 그런 수사가 의뢰된 것은 상당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보다는 수사 대상”이라며 “이제는 임명 철회 혹은 자진 사퇴를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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