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응급실 의사 근무실태 들여다보니 "10명 중 8명은 폭언·폭행 당해"

대한의사협회 ‘응급실 폭력 방지 위한 대회원 긴급 설문조사’ 결과

95%는 "법령?정비·대응지침?강화·검찰 기소요건 완화”에 찬성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폭언·폭행에 노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미지투데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10명 중 8명은 최근 1년 이내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언 또는 폭행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28일~30일 기관지인 의협신문의 설문조사 시스템을 통해 ‘응급실 폭력 방지를 위한 대회원 긴급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의협이 이번 조사를 시행한 배경으로는 지난 6월 15일 용인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의사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사건과 6월 24일 부산 응급실 방화사건이 지목된다.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건의 실태를 조사하고, 심각성을 공론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총 1206명의 의협 회원 중에는 응급의학과 의사(전문의 596명, 전공의 175명) 771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8.1%는 최근 1년 이내에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폭언과 폭행을 당한 빈도는 ‘1년에 1~2회’ 정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47.3%로 가장 많았다. ‘한 달에 1~2회’는 32.1%, ‘1주에 1~2회’와 ‘매일 1~2회’라고 답한 비율은 각각 11.2%와 1.7% 등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8.1%는 최근 1년 이내에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사진 제공=대한의사협회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의사들은 위협을 당했을 때 대응방안을 묻는 문항에 44.9%가 ‘참는다’고 답했다. '대응지침과 매뉴얼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62.6%였다. 또한 응급실 내 경찰 배치와 해당 경찰이 응급실 폭언·폭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대응지침 강화, 검찰의 기소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인 95.1%가 찬성표를 던졌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87.1%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의협은 이번 조사 결과가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사 회원들이 얼마나 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는지를 여실히 반영한다고 보고, 정부와 논의를 통해 현장에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대응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응답자의 56.2%가 응급실 근무에 대해 불안하다고 응답했다"며 "생명을 지키는 공간에서 해를 가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회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에서는 법조·의료인력이 폭력에 대한 불안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전문성을 발휘해 의료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료·법조인들이 법·제도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 채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보복성 폭력행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등 의료와 법조인력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개선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