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경연 "국민연금 구조적 개혁 필요…'비례연금' 전환해야"

기존 균등급여는 따로 떼 기초연금과 통합

"내는 만큼 받는 저축기능에 집중해야"

국민연금공단 전경.




재정불안, 노후보장 취약 문제 등이 제기된 국민연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기능을 전면 개편하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의 균등급여 부분을 기초연금과 통합하고 완전 비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에게 의뢰한 ‘국민연금의 문제점·개혁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자 전체 소득 평균에 연동되는 ‘균등급여’와 가입자 개별 소득에 연동되는 ‘비례급여’로 구성되는데, 이를 완전한 비례연금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이 면밀한 검토 없이 급하게 추진돼 재정불안, 노후보장 취약, 분배기능 왜곡 등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의 2018년 분석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은 2042년에 재정수지 적자로 전환되며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기금 소진 후 국민연금을 부과방식(한 해 필요한 연금 지급액을 그 해의 보험료 수입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보험료율은 30~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험요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상향 등 모수적 개혁은 국민연금 제도의 왜곡만 심화하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험요율 인상은 지역가입자의 가입·소득신고에 영향을 미쳐 사각지대 확대, 소득신고액 하향조정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대체율 상향 또한 효과가 수 십 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나타나 현재 노인 빈곤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이유로 한경연은 국민연금의 구조적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박사는 “국민연금을 재분배와 기초보장을 담당하는 부분은 기존 기초연금과 통합하고 국민연금은 내는 만큼 받는 저축기능에 집중하는 것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균등부분과 기초연금을 통합한 ‘신(新)기초연금’과 저축기능을 담당하는 ‘비례연금’으로 이원하자는 주장이다. 신기초연금의 경우 지급범위를 기존 소득하위 70% 뿐 아니라 소득상위 30% 중 국민연금수급자와 그 배우자까지 확대하자고 했다.

보고서는 이런 구조적 개혁을 통해 비례연금화 된 국민연금이 큰 보험료 인상 압박 없이 항구적인 재정안정화를 달성하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초연금 또한 보험료보다 왜곡이 적은 조세로 재분배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