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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관계 이후 '성폭행 고소'…法 “1억8000만원 배상하라”

경찰, 증거 불충분으로 무고죄 무혐의 처리했지만

법원 "무혐의라도 부당한 고소로 피해…배상해야"

사진=이미지투데이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남성이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여성의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부당한 고소로 인한 피해에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 단독 이회기 판사는 전날 남성 A씨가 여성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19년 한 대학교 행사에서 B씨와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했고,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A씨는 B씨를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이후 A씨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B씨의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B씨는 A씨가 강간한 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수사 기관에 그를 부당하게 고소한 것은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가 A씨에게 1억8000만원의 배상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성관계 이후에도 서로 호감을 가진 대화를 이어가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B씨는 진술을 번복했고 A씨가 자신과 사귀지 않자 고소를 진행한 점 등을 볼 때 부당한 고소를 통해 A씨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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