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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때 해외여행 가면 '술 2병·800달러' 면세

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인천공항 면세점 전경. 연합뉴스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 한도가 현재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된다. 1ℓ 1병만 면세받을 수 있도록 제한된 술 면세 한도는 2병 2ℓ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면세 한도 상향 방안은 기재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기재부는 올 추석 명절에 여행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입법예고를 거쳐 추석 이전에 면세 한도 확대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편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 종류에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해 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법령상 ‘장애자’로 명시된 표현을 ‘장애인’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장애자라는 표현이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적 용어라는 지적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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