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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상한 30만원 넘겨 50만원 선고…비상상고로 정정

기중기로 올림픽대로 진입해 운행했다가 벌금





올림픽대로에서 기중기를 운전한 운전자에게 법정형을 초과한 벌금을 내도록 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잡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만원으로 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기중기로 서울 송파구에서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에 진입해 500m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5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고, A씨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 이외의 차량이 통행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법정 상한인 30만원을 초과한 벌금을 선고받은 셈이다.

대검찰청은 법정형을 초과해 벌금이 선고된 사실을 발견하고 비상상고를 통해 A씨의 벌금을 30만원으로 바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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