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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기자의 LawStory]尹의 ‘룰’로 복원카드 꺼낸 韓…檢 두고 정부·野 충돌 ‘3라운드’

민주 “법 무력화 시도”…韓 “법대로 시행” 충돌

대통령령 개정의 핵심은 부패범죄 폭넓게 규정

직권남용 등도 수사 가능…직급·금액 규정 삭제

내달 10일 이후 시행…현 수사 사건 영향 없으나

尹 정권·민주, 전 정권 수사 관련 격돌 이어질 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꺼낸 검찰 수사 범위 ‘복원 카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가량 앞두고 법무부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는 게 “국회가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며 강력 비판했다. 반면 한 장관은 “서민 괴롭히는 깡패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 수사, 무고 수사를 왜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검찰 수사 범위를 사이에 둔 정부·야당 사이 충돌이 ‘제3라운드’로 돌입하는 모양새다.

◇무소불위 권력 행사 vs 수사 막느냐=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11일 시행령 개정 추진 계획을 밝힌 이후 한 장관·민주당이 연이어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면 한 장관이 설명 자료 등으로 반박하는 방식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기존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한 장관을 직접 저격했다. 특히 “겸손한 자세로 국민 여론을 받아야 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서 만든 법을 부력화시키며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무리수를 범하고 있다”며 “한 장관의 이러한 무소불위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11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회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법문을 해석한 ‘법 기술자’들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12일 추가 설명 자료를 내고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이 말 그대로 ‘법대로 했다’는 취지다. 특히 “시행령 정치·국회 무시 같은 감정적 정치 구호 말고, 시행령의 어느 부분이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달라”며 “다수의 힘으로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중요 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들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검찰 밥그릇 챙기지 말고 민생 좀 제대로 쳥겨달라”고 비판하자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이 수사하는 게 진짜 민생 챙기기’라고 반박했다.

코로나19 확진 후 자택 격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패·경제범죄 폭넓게 규정…직급·금액 규정도 폐지=양측이 충돌하는 한 가운데 있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부패·경제범죄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대표적 공직자 범죄로 꼽히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또 선거범죄에서는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을 부패범죄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도 경제범죄로 정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무고·위증죄 등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중요 범죄’로 지정해 검찰 수사 범위로 뒀다. 특히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직접 관련성’ 개념도 ‘범인·범죄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관련사건’으로 구체화했다. 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검수완박법의 모호성을 모강한다는 차원에서다. 여기에 직급과 금액별로 수사 대상을 제한하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은 폐지했다.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뇌물죄의 경우 4급 이상 공무원을, 부정청탁 금품수수는 5000만원 이상,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의 경우 가액 50억원 이상만 검찰이 수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제한 사항을 담은 시행규칙이 폐지되면서 검찰은 직급·액수에 따른 수사 제한이 사라진다.





◇전 정권 겨냥 사건 산재…檢 수사 과정서 충돌 불가피=법조계 안팎에서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검찰 수사 범위 확대를 사이에 둔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 사이 충돌이 앞으로 확대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령 개정안 시행이 다음 달 10일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는 하나, 오히려 검찰이 새로 시작하는 사건을 두고 양측이 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정권을 겨냥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 현 정부는 ‘법대로 수사를 한다’는 입장을, 민주당은 ‘시행령 꼼수로 무리한 보복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기존에 수사 중이었거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 가운데 추가 혐의를 포착해 새로 수사에 착수할 때마다 양측이 충돌할 수 있다”며 “전 정권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속도를 내더라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문재인 정부 부처·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전 정권을 겨냥한 사건이 산재해 있다. 게다가 대통령령 개정으로 부담을 줄인 검찰이 앞으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어 양측 갈등 국면이 ‘이제 시작 단계’라는 말마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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