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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간 흉기로 수십회 찔러"…결별 요구 연인 살해 60대男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결별을 요구하는 연인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전 원주시 한 찻집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B씨(60)와 말다툼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28차례나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오전 시간대 이뤄져 찻집 주인을 비롯한 다수의 목격자가 있던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가 흉기로 B씨를 찌르자 이들이 범행을 제지했는데도 A씨는 이를 뿌리치고 B씨를 대상으로 범행을 지속했다.

범행 후 A씨는 찻집 인근 모텔로 가 음독을 시도했다. 이후 사건 현장으로 향하던 중 경찰에게 붙잡혔으나,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자백과 함께 음독 시도 사실을 주장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치료 후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죄질이 불량한 반사회적 범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흉기를 이용한 협박으로 교제를 이어가겠다는 정상적이지 않은 발상과 과도한 집착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일어난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여러 차례 탄원하고 범행 경위와 동기 역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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