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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가구 전세금 반환보증 한도 줄인다

주금공 "전세사기 조장 우려"

주택가격 120%서 100%로

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축소

서울 시내 다세대연립주택 모습. 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도를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주택 가격의 120%에서 100%로 축소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이 같은 내용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전세 사기 문제가 커지고 공적 반환보증의 악용 사례가 나오면서 주택 가격의 100%를 초과한 임차보증금에 대해 반환보증을 계속 공급하는 것은 오히려 사태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보증 한도 기준은 ‘주택 가격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 채권 총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주택 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 채권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변경된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금공 등 보증 기관이 가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집주인에게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현재 반환보증 상품을 취급 중인 다른 보증 기관도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 주택 가격의 100%를 반환보증 한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 한도를 동일하게 조정했다는 게 주금공의 설명이다. 현재 주택 가격의 100%를 초과해 공급된 반환보증 건수는 전체의 0.3%(50건)에 불과해 이번 개정 작업으로 영향을 받는 고객층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금공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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