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별 통보한 연인 살해하려한 50대 '징역 8년→15년' 왜?

1심 징역 8년→2심 징역 15년

재판부 “재범 막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 有”

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돼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6일 오후 6시 30분께 B씨를 경기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몸을 의자에 묶은 뒤 둔기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은 A씨는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B씨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지속해왔다. 그러던 중 B씨의 신고로 주거침입죄로 불구속돼 재판을 받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면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며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은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는 등 참혹한 결과가 초래됐고, 가족들의 고통 역시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자가 치료받도록 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오히려 2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헤어지기를 원하는 여성을 지속해 스토킹하면서 급기야 피해자의 신고로 재판을 받게 되자 보복하기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한 "잔혹한 범죄로 확대될 위험이 큰 '스토킹 범죄'는 재범을 막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간 선고가 마땅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