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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주술적 생각 보여" 국힘 "천동설 같은 주장"

'가처분' 심리 날선 공방

李측 "대표 축출 위해 당헌 개정"

국힘 "전횡 막으려 규정 구체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 선출 등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서 양측이 치열한 법적 공방을 펼쳤다. 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 가처분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2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3~5차 가처분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3차 가처분은 ‘비상 상황’ 당헌 개정 효력 정지, 4차 가처분은 정 위원장의 집무 집행정지, 5차 가처분은 비대위원 6명의 집행정지에 관한 내용이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 요건이 되는 당의 ‘비상 상황’을 최고위원 사퇴만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설치 요건인 ‘비상 상황’에 최고위원 4명 이상의 사퇴 등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이 전 대표는 울릉군을 사례로 제시하며 “7명이 있는 의회에서 4명이 궐위됐다고 해서 의회의 대표성이 상실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궐선거도 존재하는 만큼 과도한 해석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선출직 비대위원 4명은 당 대표와 동일하게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돼 동등한 권리가 있어 비상 상황 규명이 가능하다”며 “개정 당헌이 민주주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그 내용이 공정하다면 정당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정진석 비대위’의 정당성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비상 상황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라 당대표를 축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돼 왔다”며 “이를 입증하는 증거로 정 위원장과 유상범 윤리위원 간의 문자가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또 “주호영 등 9명이 모두 ‘일신상의 이유’로 동시에 사퇴한 것이 ‘비상 상황’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측은 당헌 개정이 이 전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라 비대위 출범 절차의 모호함을 해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가 과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시절 손학규 당시 대표와 충돌했던 사례를 제시하며 "당대표의 이런 전횡을 통제하려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그만두면 당내 리더십이 크게 손상됐다고 보고 (비상 상황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의 신경전은 법정 바깥에서도 계속됐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정을 나서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치열히 다퉜지만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될 거라는 약간의 주술적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전주혜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심문 뒤 “법원이 제대로만 판단해준다면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당헌·당규 개정조차도 특정인을 배척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채권자 측 주장인데 ‘천동설’과 같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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