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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차단위해 1인당 3회선으로 개통 제한…무통장 입금은 50만원까지

보이스피싱에 칼 뽑은 정부

올해 피의자 1만 6000여명 검거

금융기관 문자엔 '안심마크' 표시

김호삼 합동수사단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서민들을 괴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하기로 했다. 올해 1만 6000여 명의 피의자를 검거한 데 이어 범정부가 수립한 예방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시작부터 막겠다는 방침이다. 범죄에 이용되는 대량 대포폰을 막기 위해 1인 명의로 3회선까지만 개통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무통장거래 한도를 50만 원으로 줄이는 등 강력한 대책이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그간의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범정부 TF에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했다.



경찰청과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만 6431여 명이 검거됐다. 상부 조직원은 417명, 하부 조직원은 1만 151명, 통신업자 등 2896명, 계좌 명의인 2967명 등이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9만 6000여 개, 악성 애플리케이션 4000여 개, 카카오톡 계정 3800여 개 등 11만 5000개가 차단됐다.

정부는 이미 발생한 범죄를 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방지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거나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통신 대책을 내놓았다.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대포폰을 통한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해 1인당 개통할 수 있는 휴대폰 회선을 최대 3개로 제한하는 방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현재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까지 개통이 가능하다.

또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경우 일정 기간 이통사들이 휴대폰 신규 개통을 제한한다. 다만 실사용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30일마다 회선 추가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휴대폰 개통시 신분증 사진과 실가입자를 비교할 수 있도록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본인 확인 절차 위반 등에 대한 부처합동 단속(경찰청·방통위·과기정통부)을 실시해 부정 개통에 연루된 사업자는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싱 문자 근절을 위해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시범 도입한다.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는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하고 주요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해 전화번호 일부분만 일치해도 저장된 이름을 표기하는 문제를 연내 개선할 예정이다.

범죄에 사용된 전화·문자의 신속한 이용 중지뿐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에 대해서도 통신 사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문자메시지에 사업자별 고유 식별코드를 삽입해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살포되는 피싱문자 추적·차단에 드는 시간을 현행 7일에서 2일로 줄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ATM 무통장 입금 이용 한도를 회당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추는 등 범죄자들의 ‘돈줄’을 조이기로 했다. ATM 무통장 입금은 실명 확인 절차 없이도 돈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자신들의 계좌로 보낼 때 주로 이용했다. 일반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해 입금 회차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반복적으로 ATM 무통장 입금을 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수상하게 여겨 범죄를 적발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실명 확인 없는 ATM 무통장입금 수취 한도도 일일 300만 원으로 신규 설정한다. 이전까지는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없어 범죄 조직이 자금 세탁 목적으로 활용하기에 용이했다.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이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해 중소형 금융사에 보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다만 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낮은 인식률로 인한 소비자 불편 등이 있을 수 있어 일정 기간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1원 송금 방식이 대포통장 개설에 악용되지 않도록 인증 번호의 입력 유효기간을 최대 15분 이내로 단축하고 계좌개설용이라는 문구를 인증 번호와 함께 표기하는 등 실명 확인 절차도 보완한다.

특히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 편취를 막기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로 오픈뱅킹에 가입 시 3일간 자금이체를 차단한다. 해당 기간 결제·선불충전 등 목적의 이용 한도도 10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한시 축소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보이스피싱과 단순 조력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겠다”며 “단순 조력 행위자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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