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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메스·샤넬 이어 나이키도 '재판매 금지'…실효성은?

나이키./연합뉴스




한정판 물건을 사서 되파는 '리셀(resell·재판매)' 시장이 급성장 중인 가운데 글로벌 브랜드들이 이를 막기 위해 나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나이키코리아는 지난달부터 리셀 목적의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추가했다.

나이키는 약관에 '나이키가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유일한 목적을 가진 플랫폼이며 재판매를 위한 제품 구매는 엄격하게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리셀 목적의 구매로 밝혀지면 판매 제한과 주문 취소, 계정 정지 등을 예고했다.한정판 제품의 래플(추첨)에 당첨된 뒤 웃돈을 붙여 바로 재판매하는 업자 등이 대상이다.



에르메스 코리아도 최근 거래 약관에 재판매 관여 금지 조항을 포함했다. 에르메스는 약관에 '에르메스 제품은 최종소비자인 개인 또는 법인에만 판매되며 모든 재판매자 또는 이들을 대리한 중개인에게는 판매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샤넬도 리셀을 막기 위해 제품을 구매하거나 애프터서비스(A/S)를 받을 때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치의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반응이다. 리셀은 개인 간 이뤄지는 거래인데다 개인이 스스로 사용할 용도로 구매했다가 되파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 구매 시 리셀 목적인지 아닌지를 면밀히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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