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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P2P산업 현장간담회 개최…"현장애로·건의사항 청취"

자금난 겪는 P2P업계, 금융기관 투자 활성화 요구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는 23일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영업현황과 금융환경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및 관련 제도 개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0년 8월 P2P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최근 P2P산업이 직면한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건전한 P2P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P2P기업들은 혁신적인 신용도 심사방식 등을 통해 중·저금리 대출 및 투자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해왔으나 최근 금리상승 등 경제·금융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투자자금 유치 곤란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권 상임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요즘과 같이 어려운 경제·금융환경일수록 중·저신용 서민층과 중소기업을 위해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P2P대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금리상승, 투자심리 위축 등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애로를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자금조달이 어려워 신규자금이 유입되지 않아 P2P대출 수요에 비해 대출 여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개인 투자자 뿐 아니라 금융기관 투자 활성화를 통해 P2P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금융기관의 P2P투자가 현행 온투법상 허용되고 있으나 실제 투자 실행 과정에서 인허가 법률(업권법)상 법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설명이다. P2P업계는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 허용,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수수료 인하 등 영업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도 건의했다.

업체들은 온투협회를 중심으로 표준약관 제정, 영업종료시 업무처리절차 마련 등 산업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현장에서 청취한 애로와 제도개선 요청을 신속히 검토해 다음 달 열리는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유권해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한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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