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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정비 연구용역 착수…내년 2월 특별법 발의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1기 신도시로 조성된 성남시 분당 신도시 일대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첫 걸음을 뗐다. 관련 연구용역을 거친 뒤 내년 2월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착수보고회는 국통부, 경기도, 민관합동 TF 위원, 5개 신도시의 총괄기획가(MP) 및 지자체 정책 담당자 등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진이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계획을 발제하고, 용역 추진 방향 및 관계기관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올해 9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통해 이달 10일 연구 수행기관을 선정했다. 수행기관인 국토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아도시연구소는 이달부터 24개월 간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토부가 수립하기로 한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내년 2월까지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비기본방침은 각 지자체가 수립하기로 한 정비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며 특별법안은 정비기본방침의 법적 근거와 추진 체계를 담는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된다. 5개 지자체는 내년 1월까지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각각 착수해 2024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착수보고회에서는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도보 이동으로 대부분 생활 서비스가 가능한 N분 도시, 미래 모빌리티, 압축도시 등 도시 관련 최신의 메가트렌드를 분석해 4가지 정비기본방침 수립 방향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주택·교통·기반시설 등을 아우르는 도시계획 관점에서의 정비 추진 △도시변화 트렌드를 반영한 도시서비스 확충 및 정주공간의 재편 △미래 혁신기술을 선도하는 지역거점으로서 신도시 위상 재정립 △정부·지자체·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노후도시 정비의 모범사례 제시 등이다.

특별법안은 기존에 발의된 법률에 대한 비교·검토 후 적용 대상·기준 등 주요 내용에 대해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민관합동 TF, 지자체 등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 간 연계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용역 추진 상황을 상시 공유하는 등 협력을 이어간다. 신도시별 MP는 주민 의견이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진과 긴밀히 협력·소통한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만큼, 앞으로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차질 없이 1기 신도시 정비계획을 수립해나갈 것”이라며 “연구용역 과정에서 지자체·주민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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