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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절세·노후대비' 매력 커지는 연금보험

연금보험 10년 유지땐 비과세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가능

내년 세혜택 200만원 확대도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후 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등 보험 상품이 노후 대비에 상대적으로 효율적이고 절세 전략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25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공적연금 등 사회복지만으로는 노후 준비에 한계를 보이는 상황으로 개인의 자발적 노후 준비를 위해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 준비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보험사 PB센터에서도 연금보험을 활용한 다양한 절세 전략을 추천한다.



우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은 ‘비과세 바구니’를 넓히는 방법이다. 연금보험은 젊은 시절 소득의 일부를 적립해 운용했다가 은퇴 후 일정한 연령이 되면 연금을 수령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자금 마련이 가능한 상품이다. 연금 개시 시점, 수급 기간은 가입자가 설정 가능한데 생명보험사의 연금상품은 연금 지급 기간을 종신으로 설정할 수 있다.

연금보험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있다.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15.4%의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연금보험은 계약 기간 10년 이상, 납입 기간 5년 이상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숙희 미래에셋생명 선임매니저는 “40대가 가입한다고 하면 연금보험은 보통 10년 정도 이상 가입을 추천한다”며 “연금보험 중에서는 펀드 등에 투자하는 연금변액보험 상품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금보험 납입 기간 5년 이상, 월납 한도 150만 원 이하라는 비과세 조건이 과거에는 없었지만 생긴 만큼 향후 비과세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 만큼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금저축보험’을 통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시 세제 혜택과 보험금 수령시 세제 혜택에서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노후 보장 기능 때문에 세제 혜택이 부여된 정책성 금융상품으로 소득세법 등에서 정한 연금 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계좌 납입액(연 600만 원 한도,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 포함 시 연 900만 원)의 15%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연령 제한 없이 세제 혜택이 2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형퇴직연금(IRP)도 동일한 소득 조건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 공제 한도 400만 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IRP를 300만 원 납입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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