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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물류 마비’ 화물연대 총파업, 법과 원칙으로 대처하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파고로 경제 한파가 밀려오는 가운데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산업 현장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파업 첫날인 24일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량은 평상시보다 60%나 감소했다. 수도권 물류 허브인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의 화물차 운행 대수는 하루 605대에서 12대로 급감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하루 20만 톤 출하를 예상했는데 파업 첫날 출하량이 1만 톤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의 경우 하루 평균 5만 톤의 철강 제품을 출하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파업이 더 길어지면 물류 마비로 인한 산업계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30개 업종별 단체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 노력을 외면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이라면서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물류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의식해 29일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을 상정·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화물자동차법 14조에는 운송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등 산업 필수 품목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경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화물연대는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연장과 적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3년 연장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정권 흔들기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부는 노사 측과 대화와 협상을 이어가되 국민 경제 전체를 볼모로 삼아 노조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불법 투쟁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산업 현장의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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