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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따상, 따상상 없어진다’… 금융위, 제도개선 무슨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4차 세미나

상장날 가격변동폭 60~400%로 확대…이르면 내년 상반기 적용

'깜깜이 배당제' 뜯어고치고 IPO 허수청약 관행도 손 보기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거래소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 형성 후 상한가)’을 볼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모주의 상장 첫날 가격 변동 폭이 크게 확대되면서다.

2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4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상장일 가격 변동 폭을 지금보다 크게 확대해 소위 따상·따상상으로 인한 거래 절벽 및 가격 기능 왜곡(상장 직후 수일간 급등 후 급락) 현상도 완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를 통해 한국 시장의 저평가 해소를 위한 대책 초안을 내놨다. △기업공개(IPO)제도 개선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 △배당 확정 후 배당 주주 결정 총 3가지다. IPO제도 개선책은 올해 말 최종안이 나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와 배당제도 개편은 추가 논의를 거쳐 연말·연초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IPO 허수성청약 관행 개선’ 발표에서 공모주 주가 안정, 허수성 청약 방지, 수요예측 내실화 방안을 내놨다. 이 위원은 “상장 당일 공모가 기준의 가격 변동 폭을 현행 90~200%에서 60~400%로 확대해 당일 중 균형 가격 발견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9시 장이 열리자마자 따상 가격으로 거래가 중단돼 매물이 안 나오고 다음날 또 상한가로 거래가 중단됐다가 일정 가격에 도달하면 물량이 쏟아지면서 가격 하락을 거듭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수요예측 내실화를 위해 주관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 수요 조사를 허용한다. 적정 공모 예정가 범위 발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수성 청약을 막기 위해서는 주관사가 자율적으로 각 기관의 증거금 납입 능력을 판단해 적정하게 공모주를 배분하도록 했다.

깜깜이 배당제도도 뜯어고친다. 현재는 주주 명부가 확정된 후에야 배당금 규모가 결정된다. 앞으로는 ‘선 배당금 결정, 후 배당 주주 확정’으로 변경된다. 현재 상장기업들은 매년 12월 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한 후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해 4월에 지급한다. 이로 인해 한국 증시는 글로벌 배당주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왔다. 1992년 외국인의 국내 상장 주식 투자가 허용된 후 30년 동안 유지됐던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폐지된다. 금융위는 이들 두 제도에 대한 최종안을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거쳐 연말·연초 중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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