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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버티던 민주, 조세 저항에 후퇴…“종부세, 타협 불가피”

<민주당 세법개정안 방향 문건 입수>

'다주택자 세부담 상한 절반 완화'

협상 카드로 활용해 합의안 도출

반대했던 중과세율 폐지도 검토

'공제액 상향'은 이미 논의 착수

방기선(오른쪽)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고광효 세제실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조세소위원회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오던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대신 과세표준 50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검토했다. 민주당이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법인세나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는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종부세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민주당 세법 개정안 처리 방향 문서에는 “종부세는 정부안 수정 수준에서 타협안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명시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를 바탕으로 29일 종부세 긴급회의를 가졌다. 우선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주택자와 같은 150%로 완화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양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타협안을 도출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에 대해서도 검토에 나섰다. 정부는 3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한 종부세 과세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폐지해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도 전체적으로 낮춘다. 정부안은 현행 2주택 이하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6~3.0%를 주택 수와 관계없이 0.5~2.7%로 낮추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에 반대해왔지만 부동산 침체 상황을 고려해 방향 선회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중과세를 폐지할 경우 과세표준 50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방법을 검토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 억제 장치를 포기했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주택자 중과 체계와 공제 금액 및 세율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 결정은 지도부로 넘어간 상태다.

종부세 공제액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금액을 올리는 방향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늘어난 과세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줄이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으로서 공제 규모를 넓히는 방안을 두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 대상자의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하는 기본 공제액을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 공제액은 12억 원으로 상향하고자 한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1세대 1주택자처럼 11억 원으로 올리는 대신 현행 공제액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공제액 조정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소득세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과표구간 조정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안은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최하위 구간만 정부안보다 더 상향된 1500만 원으로 제안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금투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민주당이 요구한 증권거래세 0.15%로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철회 등의 조건을 정부가 거부했기 때문에 남은 선택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조세소위는 가상자산소득 과세도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정부의 2년 유예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다만 당내에서는 정무위원회 소관의 가상자산 관련 투자자 보호 법제 마련 상황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추진 사항과 연계해 입장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산안 법정 시한이 임박함에도 이견을 좁혀오지 못했던 조세소위는 예산부수법안 심사 법정 기한인 30일에도 파행을 반복했다. 여야는 ‘사회적경제3법’ 등의 법안 상정을 두고 기싸움을 벌인 끝에 ‘예산안 관련 법률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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