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3일 된 아기가 낙상사고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시 40분께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3일 된 신생아가 처치대에서 떨어졌는데도 이를 부모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아기가 떨어졌을 당시 A씨는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85㎝ 높이의 처치대엔 특별한 보호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 부모 측은 조리원에서 신생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엑스레이 검사를 한 결과 머리에 골절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곧바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모는 사고 다음 날인 29일 낮 12시께 자신의 아이에게서 낙상 사고가 있었던 내용을 조리원 측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의 어머니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고 관련 글에서 “낙상사고가 있고 23시간이 지난 후 현장에 있던 수간호사에게 사건 경위를 듣고, 조리원과 함께 운영하는 여성의원 소아과 의사에게 저희 아기 상태에 대해 들었다”면서 “제 동의 없이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다음날 방사선사에게 판독문의 결과, 저희 아기에게 머리 골절과 육안상으로 혈종 같이 부어 보이는 현상이 보인다고 정밀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길래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후 아기는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옮겨졌고, 확인 결과 뇌에 출혈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추가로 확인돼 수술을 받았다. 아기의 상태에 대해 B씨는 “의사가 더 이상 뇌출혈이 일어나지 않고 자연적으로 흡수가 되길 바라야 한다고 말하더라”면서 “경과가 좋아진다고 해도 아기의 지적 능력이나 이상 문제 등은 지금은 너무 어려서 알 수가 없고 최소 1년에서 5살이 될 때까지 추적검사를 통해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현재 아기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B씨는 “사건 직후 낙상사고가 있었는데 보호자에게 왜 바로 얘기 안 하고 한참 지나서 얘기했냐고 물으니 수간호사는 ‘원장 선생님께 보고드렸다’ 말만 되풀이했다”면서 “바로 얘기만 했어도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았을 테고 바로 병원 가서 뇌출혈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조리원 측은 사고를 숨기다가 하루 지나고 아기 머리가 부으니 그제서야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산후조리원 내 CC(폐쇄회로) TV를 확보하고 아기가 추락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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