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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원대 입찰 담합' 7대 제강사 임원 3명 구속





'6조원대 입찰 담합' 의혹에 연루된 국내 제강사 임직원 3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 중 최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신모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소속인 이들은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다. 이들은 공공기관용 1년 치 철근 130∼150t을 놓고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짬짜미'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규모는 총 6조8442억원으로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가장 큰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7개 회사에 총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회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담합 과정에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공정위에 제강사 임원들에 대한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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