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매니저·방송제작 종사자도 노예계약 없앤다

문체부·노동부 표준계약서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연예매니지먼트와 방송 제작 분야 종사자를 위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 도입, 노동관계법령 교육 강화, 협회·단체 합동 간담회 개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의 노동 권익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다.

노동부는 앞서 지난 7월 근로감독을 통해 로드매니저, 패션어시스턴트 등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이 연예인 일정에 따른 불확실성과 하도급계약 등으로 인해 열악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연예기획사 2곳과 패션스타일리스트 회사 10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43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이를 계기로 문체부와 고용부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공정한 하도급 계약 체결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패션스타일리스트 등 연예매니지먼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한다. 또 두 부처는 방송 제작 분야 근로 계약 체결과 서면계약서 작성 문화 조성을 위한 협의도 해나가기로 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방송 제작 분야 종사자들을 만나 노동환경 실태 조사 확대, 표준계약서 보완 등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체부가 주관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에 주요 노동관계법령과 위반사례 등을 포함하고, 근로감독관이 강사로 교육에 참여하는 등 교육을 강화한다.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협회·단체와 합동 간담회 등을 개최해 현장에서 건전한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양 부처 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부처 간 업무협의도 정례화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K컬처의 탁월한 경쟁력의 바탕에는 화면 뒤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는 연예매니지먼트와 방송 제작 분야 종사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