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5일에 추첨한 로또복권 1등과 2등 각각 1명이 아직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복권의 당첨금 지급기한은 내년 1월 16일까지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로또복권 제998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미수령한 1등 당첨 금액은 20억 7649만여원으로 당첨 번호는 ‘13, 17, 18, 20, 42, 45’이다. 당첨 지역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동일 회차 2등 당첨금은 7835만 8,478원으로 당첨 번호는 ‘13, 17, 18, 20, 42, 45와 보너스 번호 41’이다. 복권 구입 장소는 부산 동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소멸 시효는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이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소외계층 복지사업, 저소득층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연말연시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로 받은 복권을 그냥 방치하는 사례가 있다”라며 “서랍, 지갑 등 자주 확인하는 곳에 복권을 모아두고 추첨이 지난 복권은 당첨 번호를 맞춰보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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