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023 경제정책방향] 해외 광산개발권 투자 세액공제 10년만에 부활

■ 자원개발 속도전

유전 개발사업 정부 출자비율 12%→20%

지분 5% 해외 자회사도 배당금 비과세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가 광업권 등을 사면 투자금에 비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특례 제도가 10년 만에 부활한다. 유전 개발 사업자에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금액도 전체 사업비의 20%까지로 확대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가 해외 광업권이나 조광권을 얻기 위해 투자할 경우 법인세 일부를 감해주기로 했다. 정부 내에서는 투자 금액의 3~5%를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광업권은 특정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조광권은 타인 소유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광업권·조광권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정부가 자원 개발을 주도하던 2007년 도입됐으나 2013년 들어 전면 폐지됐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익금 불산입) 혜택도 확대된다. 정부가 앞서 마련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사업자는 10%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 특례가 적용되는데 해외자원개발 사업자는 5%의 지분만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더 낮춰 자원 개발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비도 더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해외 유전 개발 사업에 대한 출자 비율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업자가 해외 자산에 투자할 때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출자 형태로 지원하는데 현재 12%(유전 개발·생산 사업 기준)인 출자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것이다. 예컨대 석유공사가 내년 해외 개발·생산 사업에 1500억 원을 투자한다면 300억 원은 정부 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출자 비율 상향은 침체에 빠진 국내외 유전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핵심 사업자인 석유공사의 투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의 방향 또한 담겼다. 노동 개혁과 관련해 주 12시간으로 묶어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개편하는 안을 제시했다. 연금 개편을 위해 국민연금 등 8대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의 통합 재정 추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