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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석탄일·성탄절도 대체공휴일…월세 공제주택 4억으로 확대

[2023 경제정책]

농식품바우처 2025년까지 전국 확대 추진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40→80% 6개월 연장

대전 1호선 유성온천역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기다리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가격을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이르면 내년 석가탄신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21일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주거·교통·먹거리 등 경제 전반에서의 생계비 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에도 고물가·고금리에 서민과 취약 계층 타격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자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 여력을 확대해주기 위한 조치다.

먼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 수혜 주택 대상을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이하로 확대하는 것이다.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종합 소득 4500만 원 이하)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는 세제 개편안이 통과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혜 주택 대상까지 확대되면 주거비 완화 효과는 올해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이 정책으로 월세 공제를 받는 인원은 58만 명이며, 공제 세액은 약 16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동시에 최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을 고려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범정부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에 연 1% 수준으로 최대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한다.



현재 15개 시·군에서 시범 사업 중인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본격 나선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범 사업이 시작됐다. 전국 확대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지난 11월부터 시작됐으며, 내년 8월경 예타를 통과할 경우 이듬해부터 사업 지역이 차츰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기준 농식품바우처를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는 총 4만 9000가구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이 주말인 경우 그 다음날을 대체공휴일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르면 내년 부처님오신날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조치는 6개월 더 연장된다. 지난 6월 정부는 올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가령 대중교통에 지불한 금액이 내년 상·하반기 각 80만 원씩이라고 가정하면 소득공제금액은 96만 원이 된다. 연장이 안됐을 경우보다 32만 원 많다.

고금리 충격을 완화해주기 위해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동결된다.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 등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한도 한시 증액 조치도 1년 연장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근로자햇살론의 대출한도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햇살론뱅크는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증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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