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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정책] ISA 비과세에 회사채 포함…최대 200만원 稅혜택 받는다

[채권시장 수급 개선 방안]

회사채 수요 늘려 기업부담 덜고

국채 발행량은 전년比 절반 축소

올 30조 쏟아낸 한전채도 대폭↓

여의도 증권가 전경. 연합뉴스




내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회사채나 중소·중견기업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1분기 국고채 순발행 물량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고 올해 금융시장을 흔들었던 한전채 발행 물량도 큰 폭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런 내용의 채권시장 수급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회사채 등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각종 세제 지원을 통해 회사채에 대한 투자자 수요를 늘리기로 했다. 회사채 수요가 증가하면 회사채 금리가 하락해 발행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ISA 비과세 혜택 금융 상품에 회사채나 중소·중견기업 비상장 주식이 포함된다. ISA는 매년 최대 2000만 원씩 5년 동안 1억 원 한도로 납입 가능한 투자 계좌다. ISA에서 발생한 순이익은 연 20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서민형’에 해당하면 비과세 한도 금액이 순이익 400만 원까지 뛴다. 비과세 구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소득은 9.9%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지금까지는 ISA로 예·적금과 펀드, 상장 주식에만 투자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회사채와 장외주식시장(K-OTC) 내 중소·중견기업 주식에 투자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비과세 혜택은 시행령만 개정 사항이어서 내년 초부터 즉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가 운용하는 하이일드(고위험) 펀드에도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가 일명 ‘정크 등급’으로 통하는 ‘BBB+’ 이하 저신용 채권을 45% 이상 편입할 경우 각종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기재부 내부에서는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펀드의 수익을 분리 과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이어서 내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24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초 국채 발행 물량도 줄어든다. 내년 국고채 순발행 물량은 총 61조 5000억 원으로 전년(104조 8000억 원) 대비 40%가량 줄어들 예정인데 이 중 약 20조 원가량을 1분기에 발행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1분기 중 만기가 돌아오는 지방채와 공사채 2조 5000억 원 중 약 2조 원을 차환 조치 없이 상환해 시장의 유통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올해 약 30조 원어치의 물량을 쏟아내 시장을 교란했던 한전채 발행 물량도 큰 폭으로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다만 구체적 감축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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